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6.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에는 원천징수가 이연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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