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합산된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부 방법: 계산된 세액은 신고 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11월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