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발생한 법인의 체납처분(예: 4대 보험료 미납)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보험료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압류 예고 통지서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직접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관련 통지를 받으신 경우, 법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