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조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 공구, 비품, 선박, 항공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연구·시험용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보전·안전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고품이나 리스(금융리스 제외)로 취득한 자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