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에서는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과 이월된 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