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월결손금이 있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향후 10년간(중소기업의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액은 발생하며, 이는 향후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중소기업의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