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기말 잔액은 세무조정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평가손실) 또는 익금산입(평가이익) 처리됩니다. 이는 유보(세무상 가산 또는 차감)로 관리됩니다.
차기 연도 세무조정: 다음 연도에 해당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원가법 기준)과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유보로 처리했던 평가손익은 처분 시점에 △유보(익금산입했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했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세무상 처분손익이 확정됩니다.
즉,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의 기말 잔액은 다음 연도에 해당 증권을 처분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