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언급된 유보된 금액은 세무상으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유보된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가산되거나, 반대로 회계상으로는 익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보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따라서 유보된 금액은 단순히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거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세무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