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거지원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이 결손일 때 이월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년 800만원씩 손금 산입해야 하는지 알려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세 농산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