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이 결손일 때 이월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년 800만원씩 손금 산입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