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 상태이더라도 해당 손실액의 이월은 가능합니다.
매년 800만원씩 손금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매년 반드시 800만원을 손금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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