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정의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6.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정의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이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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