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정의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6.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정의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경기도

    이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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