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이 8월 31일 퇴직 시 학교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교장선생님이 8월 31일 퇴직하신 경우, 학교에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직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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