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사업 후 유튜버 활동을 병행할 때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7. 9.
POD 사업과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신다면, 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유튜버 활동: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가 고용 등)이나 물적 시설(별도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그렇지 않고 혼자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POD 사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은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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