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건강보험료는 특정 조건 하에 면책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및 감면 신청: 천재지변, 화재, 중대한 질병, 폐업/실직, 행정 착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48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더 긴 기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처분 유예: 휴업, 폐업, 중대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보험료 고지 또는 독촉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손처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감면이 불인정될 경우에도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등 징수 가능성이 생기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