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장의무: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약국은 의료업, 수의업과 함께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장의무 판정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가계용과 분리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투명한 세무 관리를 위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손익을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보다 상세한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복식부기 장부 작성: 거래 사실을 회계기준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사용하십시오.
세무조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절차가 필수이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추계신고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경비율 적용)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