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금액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주업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한도 계산에 적용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주업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