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다른 성격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