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행료에 부과된 과태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이러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통행료 원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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