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종료 예고통지서 발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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