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기부금 이월액의 손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인 후,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 기부금 이월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