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실제 이자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직원들에게 출근할 사람과 퇴사할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근로자가 차량 수리비를 지출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미술학원을 운영할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