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 역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 14%)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며, 특정 기준금액에 따른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