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 중 민원인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경비원으로 근무 중 민원인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6. 3. 26.
경비원으로 근무 중 민원인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이므로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또는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비원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상 책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비용 처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 경위서, 진단서 등)와 적격 증빙(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 비용과의 구분: 만약 해당 상해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했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제지 중 발생한 상해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산재보험 외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