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으로 인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었던 금액은 차량 양도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자산의 양도 시점에 이월된 상각부인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을 양도할 때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자산의 처분 시점에 최종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