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고, 담당자가 인사 이동으로 부재중이며 후임 담당자가 단순 조회였다고 설명했다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은 참고할 수 있으나, 통보서 자체에 기재된 정보 요구 기관, 정보 사용 목적, 제공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보서에 '조세탈루 관련 자료 확인' 등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 조회를 넘어선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서 수령 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요청이 없다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