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금융소득 550만원과 부인분의 금융소득 600만원은 각각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부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부인분 모두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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