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되며, 실제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뉘는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인 실업급여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 5만원이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라면 해당 금액 전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연말에 정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납부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