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퇴사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초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말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