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사내 복지로 받은 의료비 50% 감면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6.
네, 병원 직원이 사내 복지로 받은 의료비 50% 감면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세법상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과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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