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휴직 상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자진 출국 등의 기간에 대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등록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