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시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 또는 위 공동명의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하나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매각, 증여 등을 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