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이 접대비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는 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실질 소득자가 상품권을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 금액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는 개인에게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한 증빙 서류(상품권 지급대장, 지출결의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비용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품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