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