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인이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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