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국고보조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 산입하여 과세 이연하는 세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 방법: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영상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최대주주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일반주주인데 배당도 받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