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월 20만원 초과 시 과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일 경우,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이자 사내 대출 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