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누적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되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연수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변경 신고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사원-2010-감심-80 참조)
또한,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 기간 중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심-2010-중-2739, 조심-2010-중-273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