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반영하려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시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식대라도 비과세 항목이면 과세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 산정 또는 급여 비과세 처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