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포함)이 있을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