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나중에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는 주로 연말정산 시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