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정신고를 통해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신고하는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식대라도 비과세 항목이면 과세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 산정 또는 급여 비과세 처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나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실 날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