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법인세를 별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각 지점이나 종된 사업장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