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항목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능력평가서 진료기록부 최근 2개월 분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결받는 것이 불리한가요?
공무원 원격지 경조사 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