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및 한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 시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납입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경된 가입 요건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납입 한도를 증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