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024년 대비 2025년에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공제 대상 근로자 수 계산
2. 세액공제액 계산
세액공제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른 공제액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수 감소 시 고려사항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24년과 2025년의 각 월별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