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코드로 발급받은 교회가 82코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구비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승인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유번호증 변경: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82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기존 89코드의 고유번호증을 82코드의 고유번호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