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결산 시 업무용으로 렌트차 1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차량 관련 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렌트차 1대만 사용하시더라도, 해당 차량의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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