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3.3% 원천징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
총 근로소득 합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상여금 등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 합산된 총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 보험료 공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