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82코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82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82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89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세무상 유리한 82코드로 변경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