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최종 적용 요율이 14.56%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 재해율, 추가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료율
여기서 '개인별 월평균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 개별 실적 요율(할인 또는 할증), 추가 부담 요율(출퇴근 재해,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등)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적용 요율 14.56%를 기준으로, 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이 요율을 곱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사업장 전체의 산재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
